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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전염성 질환인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 이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 병원 행정 직원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5년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사용한 약물은 염화칼륨(KCL)이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KCL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이는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단순 의료행위를 넘어 고의로 환자를 살해한 걸로 보고, 지난 10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오후 영장 심사를 마치고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을 나서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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