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6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남양주 모녀 살해' 50대 징역 30년 1심 선고에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 남양주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오늘(14일) 피고인 김 모 씨에게 선고된 1심 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고, 범행 전 도주 동선까지 모색한 계획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7월 남양주시에 있는 한 빌라에서 30대 동거녀 A 씨와 A 씨의 60살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3천만 원어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9일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