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이미지.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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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 안에서 죽어 있을 거야.” “내가 죽는다고 거짓말한 것 같니? 궁금하면 트럭으로 가서 문 열어 봐.”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이혼 숙려 기간에 부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이런 문자메시지를 무려 56차례나 보냈다. 범행 횟수가 많았지만 A씨에게 전과가 없고 이혼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참작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스토킹 범죄자를 최대 5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2021년 시행됐지만 일선 재판부는 범죄의 특수성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감형 사유를 과도하게 인정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잖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 죄질이 나쁜 경우 윈칙적으로 징역형 선고를 권고한다<서울신문 11월 14일자 2면>고 밝힌 가운데 형량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범죄 재발과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14일 양형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스토킹 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의 자료집과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 등을 분석한 결과, 2021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적용된 1심 판결 636건 가운데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32.5%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은 11.2%에 불과했다. 연구를 진행한 정 교수는 “스토킹은 다른 전과는 없더라도 개인의 성향과 기질로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집착을 보일 수 있으므로 재발 위험성 진단을 신중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경 사유로는 외도 등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고통을 받은 경우나 가해자의 유사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이 주로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올해 1~5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사건 1295건의 판결을 분석해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결과다. 최한얼 인천지검 검사는 심포지엄에서 “연인 또는 부부 관계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볼 만한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이 스토킹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토킹 범죄의 양형 기준을 심사하고 있는 양형위는 지난 13일 권고 형량의 범위를 발표한 데 이어 내년 1월에 양형 사유 등을 심의하고 3~4월쯤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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