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난 5월 1심 선고공판서 무죄 판결 "증거 불충분"
검찰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목격자 진술 있어" 항소
학창시절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5.3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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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고교 시절 학교폭력(학폭)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6)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 달 말에 열린다. 이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정문성)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이번 달 30일 진행한다.
이씨는 선린인터넷고 재학 시절인 지난 2015년 1년 후배인 피해자 A씨에게 전기 파리채에 손가락을 넣으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때리고 감전되게 하는 등 특수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만 전지훈련 당시 2학년 후배들에게 자취방 청소나 빨래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노래와 율동을 하게 하고 거부하면 머리 박기를 시킨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씨의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 점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이씨의 주장과 달리 범행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21일 첫 공판 이후 총 6차례 공판에 출석해 줄곧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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