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노조탈퇴 종용’ SPC 자회사 임원 영장…“조직적 노동파괴 행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피비파트너즈 임원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입건 여부엔 “확인 불가”


한겨레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스피씨(SPC)본사 건너편의 파리바게트 매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에스피씨(SPC) 그룹 자회사 피비(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 탈퇴 종용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 회사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14일 피비파트너즈 정아무개 전무와 정아무개 상무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6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등 제과·제빵 인력을 관리하는 회사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피비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이사 등 임직원 2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12일과 30일 에스피씨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자들을 추가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검찰에 입건된 인원은 30여명으로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상무보도 검찰이 추가로 혐의를 인지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노동자 단결권 등을 침해한 반헌법적 노동 파괴 행위가 일어났고 실제 노조 탈퇴가 많이 이뤄지기도 했다”며 “정 전무 등은 범행에 깊숙하게 개입했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허영인 에스피씨 회장 입건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스피씨 사례처럼)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탈퇴 요구 및 불이익을 준 경우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00% 공감한다. 철저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후원하기]
▶▶지구를 위해! [겨리와 함께 줍깅] 신청▶▶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