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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아내와 다툰 뒤 반려견을 둔기로 죽인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41)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누범기간 중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기르던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A씨 아내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지난달 8일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의 목 부위를 둔기로 내리쳐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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