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지난 기일 진행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증인신문 내용이 공소 사실과 무관하다며, 조서에서 삭제해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또 검찰이 과거에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아닌 내용을 남욱 변호사를 통해 질의한 뒤, 이것을 수사 단서로 삼는 등 공판정을 수사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지난번 증인 신문은 정진상 피고인과 유동규 증인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된 내용인 만큼, 삭제할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신문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서, 정리가 끝난 뒤 지적해주면 내부적으로 삭제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 이 대표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김 전 부원장과 증거 인멸을 공모했다는 내용을 진술했는데,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삭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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