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보배드림 캡처 |
2년 전 양주 한 고깃집에서 옆자리에 노인을 앉혔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린 모녀가 형사에 이어 민사소송 역시 패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양주 생고기 ○○○입니다.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고깃집 주인 A씨는 “모든 재판이 이제야 끝이났다”며 “2021년 5월말 처음 글을 적었는데 벌써 2023년 11월이다. 민·형사 전부 끝나고 보니 2년이 훌쩍 지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모녀는 형사 1심 재판에서 벌금 각각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다. 대법원에도 상고장을 냈지만 이 역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모녀는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재판에서 배상금 각각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도움을 준 이들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민사 소송으로 받는 1400만원은 100원 하나 쓰지 않고 좋은 일에 전액 사용하겠다”며 “저희 판례로 인해 앞으로는 말도 안되는 갑질의 횡포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갑질을 하면 꼭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앞서 이 모녀는 지난 2021년 5월26일 오후 7시쯤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고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하다는 이유로 항의했다. 이후에도 식당에 전화를 걸어 ‘환불해달라’ ‘너희 방역수칙 어겼다고 신고하면 300만원’이라고 협박했다. 피해 고깃집에 대해 모녀는 ‘감염병관리법을 위반했다’면서 양주시에 신고했으나, 시의 조사 결과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들은 네이버로 식당 방문 연쇄 예약, 별점테러 등 사이버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결국 모녀는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모녀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해 7월 재판부는 이들 모녀에게 각각 500만원이 벌금형을 선고,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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