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대북 전단 살포자들 불기소…헌재 위헌 결정 반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북 전단 풍선을 날렸던 단체의 회원들이 헌법재판소의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영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검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9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단체의 B 목사 등 5명은 지난해 9월 파주시에서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을 풍선에 실어 날려 보낸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또 다른 단체의 C 목사 등 4명은 지난해 10월 강화군에서 성경책과 식료품 등을 실은 풍선을 날려 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7명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