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방송사·방송학계·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심의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방심위가 발표한 심의위원은 권재홍 전 문화방송(MBC) 부사장(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 박애성 법무법인 래안 변호사(변협 추천),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방심위 추천), 손형기 전 티브이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에디터(TV조선 추천), 심재흔 세종대 교양학부 겸임교수(더불어민주당 추천), 이미나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부교수(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 임정열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선관위 추천), 최창근 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운영위원(국민의힘 추천)이다.
임기는 올해 12월11일부터 선거일이 30일 후인 2024년 5월10일까지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이날 방심위 회의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 구성을 놓고 야권 위원의 항의가 있었다.
김유진 방심위원은 "(여권 추천인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두 명만의 결정으로 명단을 만들어 동의 해달라고 하니 당혹스럽다"고 말했고, 윤성옥 방심위원도 "상임위원(부위원장)이 없다고 두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합의제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TV조선 출신 인물과 보수 단체 추천 위원 위주로 구성된 선방심의위는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상임위원의 선임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며 “규정엔 분명히 케이블TV, 뉴스전문채널, 종편에 추천권을 주게 돼있는데 지금까지 종편에 대해 한 번도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다. 종편의 경우는 협의체가 없어 개별 방송사에 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대선을 앞두고 개정된 선거법에는 종편채널의 경우에도 선방위원 추천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그동안 방심위는 지상파 방송을 대변하는 방송협회와 보도전문 채널이 속한 케이블TV협회에 방송 몫 선방심위원 추천을 의뢰했지만 별도의 협의체가 없는 종편들은 각사마다 따로 추천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호 기자(bakgi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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