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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한남 20명 찌른다" 서현역 살인예고 올린 30대女…檢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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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같은 곳에서 남성 20명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 제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여·30대)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취업제한 명령 5년 선고도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A씨는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반성문 써놓은 건 봤는데 석방 후에도 인터넷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불미스러운 글을 올리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줬다.

이어 "최근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피고인들이 재판받는 내용에 대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게 뉴스에 나오면서 재판 자체를 가볍게 받는 상황이 되고 있다. 주의하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행동한 점을 매일 눈물 흘리며 반성한다"며 "피고인의 부모도 김포에서 매일 편도 2시간 넘는 거리를 오가며 접견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저의 부족한 행동으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부끄럽다. 성실히 살 것을 맹세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8월3일 오후 7시3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 든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남'은 한국 남자를 줄인 말로,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경찰은 해당 글 게재 나흘 후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흉기 사진을 글에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온 뒤, 경찰은 기동대와 지역 경찰관 다수를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이후 이 같은 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며 서현역뿐 아니라 다수 다중 밀집 시설에 경찰특공대 등 경찰력이 투입된 바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3일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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