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규 전 한체대 교수(전 빙상연맹 부회장)가 2019년 1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빙상계 폭력·성폭력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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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폭행 사건 무마와 금품 수수 등 여러 건의 비위가 확인돼 파면됐던 전명규 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린다.
한체대는 오는 13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전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전 전 교수는 2019년 8월 교육부 감사에서 비위 16건이 드러남에 따라 한체대에서 파면됐다. 그러자 파면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 8월 대법원이 파면 사유 가운데 일부에 절차상 혹은 해석상 하자가 있다며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교육부 감사에 따르면, 전 전 교수는 자신의 제자이자 각종 비위를 함께 저질렀던 조재범 전 한체대 빙상부 코치 겸 국가대표팀 코치가 한체대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벌어지자 피해 학생 동생도 한체대에 다니는 점을 이용해 부모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감사에도 출석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후 조재범씨는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였던 심석희를 폭행·성폭행·추행·협박한 혐의로 징역 총 14년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전 전 교수는 조씨의 범행 은폐 시도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전 전 교수는 민간기업에 취업을 청탁하고, 8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등 총 16건 비위혐의가 감사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가운데 △피해학생 보호조치 위반 △연구비 부당 수령 등 4건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번 징계위원회 재심이 열리게 됐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전 전 교수에게 내려질 중징계 처분 수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가운데 하나다. 파면 때는 퇴직금이 최대 50%가 삭감된다. 해임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금품수수 행위에 따른 징계일 경우 최대 25%의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최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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