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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연금과 보험

“작년 도수치료 보험금 1.1조원 지급… 비용·시간 기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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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일러스트=이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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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가 도수치료 명목으로 지급한 보험금이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가 필요한 근골격계질환 환자가 늘어나는 한편, 명확한 치료 기준의 부재로 치료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 도수치료로 지급된 보험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도수치료 지급 보험금 급증과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므로 만큼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관련 비급여 치료 항목의 가격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 등을 대상으로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 신체기능 향상을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지난해 도수치료로 지급된 보험금은 1조1000억원으로, 이는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10%에 해당한다.

김 연구위원은 “전 연령에 걸쳐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보이는 우리나라는 근골격계질환 관련 진료비 증가가 예상된다”면서도 “근골격계질환 환자 수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관련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보험금 증가 추세는 매우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도수치료는 올해 평균 금액이 전년 대비 3.7% 인상됐다. 최고금액은 60만원으로 중간금액(10만 원) 대비 6배 수준으로 가격 편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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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진료비용 현황./보험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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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의 치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치료 비용이 각기 다르다 보니 도수치료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수사 의뢰도 증가하고 있다.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은 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는 등 도수치료를 이용한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 대상에 오른 환자는 2019년 679명에서 지난해 1429명으로 110% 증가했다.

보고서는 적정한 도수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도수치료 비용・시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억제를 위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김 연구위원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도수치료의 횟수, 치료기간, 실시 주체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도수치료는 비급여 특성상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의료기관별 편차가 큰 편이므로 치료시간 및 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의료이용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도수치료는 상대적으로 소액(평균 200만원 이하)이라 보험사기 조사에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기 어려웠으나, 최근 도수치료 보험금이 급증하고 조직적 보험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보험소비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관련 통원 1회당 한도 설정과 함께 부담보 내지 보장제한 특약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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