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 오후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앞에 마련된 체육교사 A씨의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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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학부모의 갑질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1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지난달 29일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60대 체육교사 A씨는 체육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지난 9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 학생 측은 교육청에도 감사를 요청해 A씨는 교육 당국으로부터 감사 실시 계획과 관련한 통보도 받은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숨진 A씨가 피해 학생 측 등으로부터 갑질이나 괴롭힘 등을 당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왔다.
한편 A씨가 숨져 피해 학생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공을 찬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소 사건은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아직 수사 중이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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