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앞에 마련된 체육교사 A씨의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3.9.4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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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용인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학부모의 갑질 행위가 없었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용인시 모 고교 체육교사 60대 A씨의 변사 사건을 지난달 29일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6일 체육 수업 도중 A씨가 장염으로 배탈을 앓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한 여학생이 한 남학생이 찬 공에 눈 부위를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A씨가 학생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피해 학생 측이 교육청에 감사 요청을 하면서 교육당국으로부터 감사 실시 계획과 관련한 통보도 받은 상태였다.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A씨는 정식 조사를 받기 전인 지난 9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A씨가 같은 달 2일 오전 외출했으나 귀가하지 않자 이튿날 오전 9시 3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숨지기 전 심적 고통을 가족에게 호소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자신을 향한 형사 고소 및 민원 제기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수사에 착수, 피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 A씨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부 수사까지 마쳤다.
그 결과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한 학부모 갑질이나 협박 등 행위의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해당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직접적으로 다치게 한 남학생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은 진행 중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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