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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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50대 고모 씨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 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친딸의 피해 사실을 접한 친모는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씨는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범죄를 저지르는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고씨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했고,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의붓딸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씨는 한국으로 도주했다.
지난 6월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공조로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충남 천안에서 고씨를 체포하고 1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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