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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내일부터 운영 중단" 대구서 대형 헬스장 돌연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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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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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소유권 변경 안내문

대구와 경북에 지점을 둔 대형 헬스장이 돌연 폐점을 예고해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오늘(10일) 오후 달서구 한 대형 헬스장의 회원 40여 명이 헬스장 대표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고소인들은 헬스장이 당장 내일부터 문을 닫는다고 오늘 오후 알림 문자를 보냈다며 대표가 지난 9월 공매 절차에 의해 헬스장 건물 소유권이 금융기관으로 변경됐는데도 최근까지 신규 또는 재연장 회원을 모집해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환불 해주지 않고, 환불받고 싶으면 금융기관에 회원권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유도했다며 이런 사실관계를 전혀 고지하지 않고 지난주까지 재등록 할인권을 팔며 회원들을 속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헬스장 건물에는 뜻하지 않은 공매 절차로 한 금융기관이 본 건물을 인수하게 됐다는 안내문과 함께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금융기관에 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요지의 대법원 판례가 게재됐습니다.

회원들은 헬스장 관계자가 이 안내문을 부착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건물에는 금융기관 대리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상반된 내용의 안내문도 붙었습니다.

건물 소유권이 9월 14일부로 A 금융기관으로 이전됐으며, A 금융기관은 스포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없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해당 헬스장은 대구 달서구뿐만 아니라 중구와 경북 구미, 안동에도 프랜차이즈 지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구 지점은 최근 사흘간 리모델링을 하고 장비를 새로 들이는 등 정상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논란이 된 달서구 지점 회원만 최소 2천여 명에 이른다고 주장해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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