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10월 11일 <'동급생 학폭 의혹' 명문고 야구부원, 이번엔 후배 학폭으로 또 신고>라는 제목으로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7월 중순 해당 학생 등 총 3명의 가해 지목 학생에 대해 '조치없음' 결론을 내렸다며, '조치없음' 결정에 관해 증거가 부족해 학폭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치없음'은 증거가 부족한 경우뿐만 아니라 학폭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내려지는 결정이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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