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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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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조금 유용' 대북지원단체 민화협 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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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소금 지원사업에 쓰일 보조금을 유용한 대북지원단체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0일 업무상 횡령 및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간부 엄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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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민화협 대외협력팀장으로 일했던 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북 소금 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전라남도에서 받은 보조금 4억7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엄씨는 대북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횡령액 중 약 3600만원을 중국에 있는 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차명계좌를 거쳐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민화협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상임의장을 지내던 2019년 대북 소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전남도청으로부터 보조금 5억원을 받았다.

당시 민화협은 실무 진행을 모 소금업체에 맡기면서 이 가운데 4억7000여만원을 소금 구매 대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장부 처리했다. 해당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 등을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고, 정부로부터 물품 반출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초기부터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엄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화협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개 조직이 모여 민족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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