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정안철강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 더팩트 원문 입력 2023.11.10 15:4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