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국민의힘 "이동관 탄핵안 철회, 법적으로 불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장동혁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한 뒤 재발의 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오늘(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벌써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다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궁리를 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철회한다는 걸 보면 자동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걸 민주당도 인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별도 동의 절차 없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하겠다고 주장하는데 동의 없이 철회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라는 걸 명백히 밝혀둔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서 의제되는 의안은 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국회법 제90조 2항을 거론하며 탄핵안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에 대해서도 "그동안 국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백이 있는 경우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의장이 속한 다수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해석해 온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건 의회민주주의 근간으로, 무도한 탄핵소추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해 일사부재의 원칙의 근본을 흔든다면 역사의 오점에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안 철회와 재발의를 강행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