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압수수색 위법” 윤관석 이의 제기 법원서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이 지난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의원이 검찰의 압수 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의원이 지난 4월 신청한 검찰 압수 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8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지난 4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인천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 수색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의 필요성, 관련성이 없는 지역구 당원 명부까지 압수했다”며 “이는 정당법 24조를 위반해 헌법상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정당법 24조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원 명부 열람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소 판사는 “당내 민주주의 문제와 직결된 당대표 선거 부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당원 명부를 확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소 판사는 이어 “정당법 24조 규정은 당원 명부의 중요성을 고려해 제한적 요건 하에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함을 확인하고 있는 조항”이라며 “지역구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 처분이 정당법에 위반된다는 윤 의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 당시 당대표 후보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현금 6000만원을 달라고 하고,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이 돈을 봉투에 담아 전달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윤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 봉투 20개를 요구해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봉투당 300만원씩 6000만원을 받았다는 기소 내용과는 달리 봉투당 100만원씩 2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변호인은 “금품 전달은 (경선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한 것이지 (윤 의원이) 지시, 권유한 것이 아니다”며 “윤 의원 자신에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에게 주겠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법원이 윤 의원의 이의 제기를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방극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