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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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1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 "반민주적 의회 폭거를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와 편향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았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명백한 방탄 탄핵일 뿐 아니라 보복 압박, 노골적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포기한 것과 관련,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민주당이 정략 목적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은 정치적 도의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역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선 "민주당이 좌파 성향의 직능·학술·시민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은 틀림없으나, 많은 국민이 이 법안만큼은 폐기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촉구했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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