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법이 처음 발의되고 오늘(8일) 통과될 때까지 8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 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당장 법이 통과되자마자 정부도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 시민이 이들을 돕겠다며 월급 봉투를 상징하는 노란색 봉투에 4만 7천 원을 담아 한 언론사에 보낸 것이 '노란봉투법' 이름의 유래입니다.
2015년 첫 발의 후 8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핵심은 3가지.
먼저, 노조법 2조 사용자의 범위를 '사업주나 경영담당자 등'에서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수백, 수천 개의 협력업체를 가진 일부 기업은 1년 내내 교섭하고, 강성 노조 사업장은 1년 내내 파업을….]
[이용우/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원하청 노사 관계가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노조법 2조 쟁의 대상 범위가 '근로 조건 결정'에서 '근로 조건'에 관한 것으로 넓혀집니다.
경영계는 투자 결정 등 경영상의 판단까지 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노동계는 기존 노사 간 합의가 더 잘 지켜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손해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 등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노조법 3조입니다.
[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돼서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 분규와 불법 행위로 큰 혼란을….]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산업 현장 평화 보장법, 합법 파업 보장법, 손배 폭탄 방지법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 규정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혀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조성웅)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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