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특정 정보 배포·게시도 스토킹"
신고한 A씨도 과거 스토커로 신고당해
"수사관 판단에 따라 스토킹 적용 달라"
유튜버 구제역이 지난달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튜버 A씨를 비판하며 올린 영상.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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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를 비방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린 유튜버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더라도 SNS로 괴롭히는 것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9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유튜버 A씨의 신고를 받고 A씨에 대한 영상을 반복적으로 올린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한 잠정조치 신청을 했다. 수원지법은 이씨에게 '11월 6일부터 1월 5일까지 100m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제한한다'는 잠정조치(2ㆍ3호) 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유튜버 A씨의 신상정보와 A씨를 비방하는 영상 수 건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꾸준히 올려왔다. 이씨의 유튜버 구독자 수는 16만 명이 넘는다. 이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표예림 스토커 A씨의 영상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스토커가 스토킹으로 고소해서 긴급응급조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라며 "해당 기간 관련 영상 게재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 진단 도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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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잠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7월 11일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하도록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최근 스토킹에 따른 강력 범죄가 늘어나면서 스토킹 인정 범위도 넓어지는 추세다. 개정법 2조1항에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했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나 유튜브, 인터넷 기사 댓글에 상대방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남기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A씨는 법망을 피해갔다. 이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A씨는 지난 9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고 표예림씨를 겨냥한 영상 수 건을 지속적으로 게재해왔다. A씨는 표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표씨는 생전 A씨를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긴급응급조치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표씨는 숨지기 한 달여 전인 9월 12일 "담당 수사관이 주변인을 고소하고 괴롭히는 등 제3자를 통한 괴롭힘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인터넷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행위는 온라인 스토킹"이라면서도 "다만 해당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담당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스토킹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론보도문
본보는 2023년 11월 9일 ‘“SNS 영상 계속 올리면 스토킹”…유튜버 구제역, 스토커로 신고당해’ 제목의 기사에서 A씨가 고 표예림씨를 겨냥한 영상 수 건을 올리고, 모욕으로 고소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 A씨는 “고 표예림씨를 상대로 모욕으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고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해명 내지 사실관계를 밝히는 영상을 게재했을 뿐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추후보도문
본보는 해당 기사에서 A씨가 과거 표예림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그가 법망을 피해가고, 스토킹 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2월 5일 서울관악경찰서는 표예림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법상 협박, 형법상 모욕으로 피소된 A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종결처분을 하였고, 이어 2024년 4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해당 결정 종결처분에 이견이 없다며 불송치 기록을 반환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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