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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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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현희 스토킹·조카 폭행' 혐의 전청조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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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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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 씨가 남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9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등 혐의로 전 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전 씨는 지난 달 27일 오전 1시 9분 성남시 중원구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남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연락이 닿지 않자 남 씨가 머물고 있던 남 씨 어머니 집에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이 사건에 앞서 지난 달 23일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이후 전 씨에게 성별,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불거졌다.

더불어 전 씨가 과거에도 남자 행세를 하거나 법인 회장 혼외자인 척하며 상습적인 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두 사람이 완전히 갈라서게 되자 전 씨가 남 씨와 연인 관계였던 당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전 씨는 지난 8월 31일 남 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A군이 남 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전 씨는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이런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달 30일 남 씨에게 20여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남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연락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전 씨 모친 B씨 역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남 씨와 이별하게 된 자식(전씨)이 안타까워서 두 사람을 다시 연결해 주려고 연락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성남중원경찰서가 맡고 있던 전 씨 관련 사건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한편, 전 씨 사건 수사 본류인 각종 사기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병합해 담당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일 구속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사기 피해자 수는 20명으로 피해 규모는 26억여원에 이른다.

전 씨의 범행을 공모 또는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남 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전 씨와 대질 조사를 받았다.

남 씨는 자신의 SNS에 '전청조의 거짓말'이란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리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송지욱 기자(jiuks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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