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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오전 10시 56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 씨가 임시가설물 위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다가 4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인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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