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해외 출장에서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가 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전 교수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한 것으로 오늘(9일)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동행한 제자 B 씨의 머리를 만지고 팔짱을 끼게 하거나 허벅지 안쪽 흉터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건은 B 씨가 지난 2019년 2월 대자보를 통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론화됐고, 서울대는 같은 해 8월 A 씨를 해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A 씨가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진 사실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불쾌감이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며 "일부 공소사실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텐데, 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번복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항소심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검찰의 상고로 A 씨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무죄 확정 후 A 씨는 "하지도 않은 일을 증명하는 게 이리 힘들 줄은 몰랐다"며 "세 번에 걸친 사법부의 무죄 판결로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어 다행스럽고 잘못 알려진 많은 것들이 바로 잡히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