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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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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불응한 이화영... 검찰, 구치소서 체포해 이틀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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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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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살펴보고 있는 검찰이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와 ‘쌍방울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구속 수감돼있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 이 전 부지사의 거듭된 ‘조사 거부’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이틀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는 조사에서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상태라고 하지만, 구속 영장이 발부된 혐의가 다르다면 해당 건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부동산 업자 A씨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처의 단독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시기적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겹친다.

검찰은 이 주택을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위한 선거 캠프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는 컴퓨터가 여러 대 놓여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검찰에 “이 전 부지사가 ‘선거캠프’라고 설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에도 이 전 부지사의 이런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여러 차례 조사에 응했지만, 이후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측이 제기한 건 의혹 수준”이라며 “해당 주택의 인터넷 개통 시점은 대선 이후”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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