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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오전 8시 40분쯤,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광역급행철도(GTX)-A 공사 현장에서 48살 하청업체 노동자 A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남광토건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고정되지 않은 작업대가 3m가량 높이에서 떨어져 A 씨를 덮쳤고,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공사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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