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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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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만큼 심한 ‘직폭’ 해결책 찾는다…한국괴롭힘학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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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한국괴롭힘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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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학교폭력)에 빗대 직폭(직장 내 폭력)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오는 10일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국괴롭힘학회가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괴롭힘학회는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과 현안 등을 연구해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7월 출범한 학술단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 후원으로 창립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직장 내 괴롭힘 법제화와 경계의 확장’이다. 학회 측은 8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 4년째를 맞아 법 시행의 부작용과 미비점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만들어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적 영역에 있던 괴롭힘 문제를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 올리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법제화 이후 처벌을 피하려는 사용자의 편법·위법적 행태나 허위신고와 같은 부작용 또한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강분 한국괴롭힘학회 수석부회장이 학술대회 기조 발제자로 나서 ‘직장 내 괴롭힘 규율과 경계의 확장’을 주제로 진행한다.

첫 번째 발표자인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적 관점에서 본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주제로 발표한다. 서 위원은 괴롭힘에 대한 개념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는 직장 내 괴롭힘 주요 원인 등을 짚어본다.

이어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건강 손상 현황과 쟁점’에 대해 소개한다. 윤 원장은 국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현황을 소개하며 독일 사례와 비교분석한다.

끝으로 이세리 세종법무법인 변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이동(異同)’이란 주제로 직장 내 괴롭힘 중 ‘성희롱’에 초점을 맞춰 관련 규정과 성립요건을 살펴본다.

종합 토론에는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임범식 행복한일연구소 본부장, 서재홍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장, 정진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장, 김성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한형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 등 노동 관련 전문가 총 6명이 참여한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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