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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강력 적용...노동자 사망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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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중소기업계 반발...민노총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사고 취약, 반드시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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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지난 7일 광주 북구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일어난 노동자 재해사망사건의 사업주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를 주장했다/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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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7일 광주 북구 소재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40대 직원이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사건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강력한 적용과 전 사업장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광주에서만 지게차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었다" 며 "이는 사업주에 대한 미온적 처벌과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미뤄지는 탓‘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23년 9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통해 지난해보다 산재 사망사고가 10%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고의 감소세는 안전사고 예방의 효과가 아니라 경기둔화의 여파로 인한 건설업 현장이 줄어든 탓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현장의 사망사고는 잇달아 발생하는데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사각지대가 큰 지게차의 특성상 안전벨트나 안전모 착용 등 회사 규정이 있더라도 대부분 사업장이 작업자 개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년이 되어 가지만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은 ‘작업자의 부주의’ 뒤에 가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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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 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13만348명,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23명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자 사망사고는 22년 256명, 23년 9월 기준 192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당국이 기소한 사건은 25건이고 선고받은 건은 8건인데 그중에서 1건만 실형이고 7건은 집행유예이다.

광주⋅전남에서도 법 시행이후 22개월 동안 근로자 24명이 사망해 21건의 중대재해를 대상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5건에 그치고 재판에 넘겨진 것은 1건에 불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2개월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 적용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70만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80%는 제도 적용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법 시행이 연기되지 않을 경우 소기업 다수가 폐업 상황에 몰린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언급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등에서도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중소기업계의 반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예방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 면서 "사람의 생명은 자본의 논리보다 앞서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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