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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등굣길 버스에서 불법촬영한 고등학생이 현행범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등학교 재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6일 오전 7시50분쯤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로 승객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목격한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A군을 현행범 체포한 뒤 일단 부모에 인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다른 불법촬영이 더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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