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첫날 예탁금 3조 늘어…거래대금은 8조 급증 후 4조 빠져
초단타 매매 늘어나 시가총액 회전율 1%대로 높아져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6일 47조429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거래일(3일) 44조6820억원보다 6.1% 증가한 규모다. 지난 3일 예탁금은 45조원이 무너지며 올해 들어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증권사에 맡긴 자금으로, 주식 매수를 위한 대기자금의 성격을 지닌다.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 첫날 예탁금이 증가한 것은 쇼트커버링(공매도 청산을 위해 주식을 매수하는 것)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며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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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도 공매도 한시 금지 첫날 급증했지만, 하루 만에 빠져나갔다. 공매도 금지 첫날 거래대금은 15조2254억원으로 지난 3일(8조409억원)보다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7일에는 3조8415억원이 빠져나가며 11조3839억원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예탁금과 거래대금이 증가하면 증시 거래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 이후 급변한 예탁금과 거래대금 추이를 보면 증시 변동성만 커졌다는 지적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예탁금과 거래대금이 증가한 것은 '공매도 한시 금지'라는 일시적인 이벤트 영향이 컸다"며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가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인 것은 아니므로 위험선호 심리가 확산됐는지 확인하려면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가총액 회전율을 보면 오히려 초단타 매매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전율은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의 손바뀜을 알 수 있는 지표다. 회전율이 높을수록 단타 거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가총액 회전율은 공매도 한시 금지 전 0.64%(10월31일), 0.53%(11월1일), 0.65%(11월2일), 0.64%(11월3일) 수준이었다. 그러나 공매도 한시 금지 첫날( 1.1%, 둘째날 1.0%를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로 시장이 롤러코스터 양상을 보이자 단타 매매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며 "여기서 유동성이 감소하고, 경기 악화 신호가 뚜렷해지면 주가는 더 하락해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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