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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Pick] '구속된 회장 딸 성추행 혐의' 변호사, 1심 집유…검찰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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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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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의뢰인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변호사 A(58)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A 씨는 지난 2019년 6~7월 자신이 법률 사무를 맡고 있던 중견기업 회장 딸 B 씨를 총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견기업 회장인 의뢰인은 2017년 구속되면서 A 씨에게 딸 B 씨의 용돈을 포함한 자금 관리를 맡겼는데, A 씨는 B 씨가 유학 생활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 씨가 대부분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미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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