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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Pick] 사다리차 불러 헤어진 남친 집 침입한 20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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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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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에 사다리차를 불러 무단침입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특수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직 공무원 A 씨(29·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24일 오전 11시쯤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B 씨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과거 교제했던 B 씨가 자택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이삿짐센터를 불렀고, '자신의 짐을 빼겠다'며 사다리차를 이용해 문을 열고 B 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깨뜨린 술병을 휘두른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를 침입하고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직장을 그만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 피고인 A 씨가 받은 선고유예는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범죄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제도로, 이 기간 동안 특별한 사고가 없다면 선고를 면해줍니다.

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선고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형에 처할 경우 선고유예는 취소되고 유예되었던 선고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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