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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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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뢰인 딸 강제추행’ 로펌 대표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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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건 의뢰인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로펌 대표 변호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유리창에 검찰 로고/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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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백수진)는 7일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벼워 항소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로펌 대표변호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6~7월 의뢰인이던 중견기업 회장의 딸 B씨에게 총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해외 유학 중 부친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자 국내로 귀국했고, 의뢰인의 법률문제를 도맡았던 A씨는 이후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 범행을 견디다 2020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지난 2일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다”면서도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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