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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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버스 안에서 불법 촬영을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등굣길 달리는 버스 안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도내 한 고등학교 1학년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일 오전 7시 50분쯤 제주시 한 도로를 운행하던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여성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당시 한 승객이 '불법 촬영을 하는 학생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학부모와 연락이 돼 풀어줬다.
경찰은 추가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A군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청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른 건 이번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도내 한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위해 설치된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학교 재학생 B군이 갑 티슈 안에 휴대전화를 놓고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폭행과 불법촬영 등 도내 만 18세 이하 청소년 성범죄 검거 건수는 2020년 37건, 2021년 48건, 지난해 75건이다. 특히 3년 새 2배 늘었다.
경찰은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제주도와 도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공익광고를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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