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정 |
A씨는 지난 5월 모 고등학교 앞에서 '○○○ 선생님 학생들에게 더 글로리를 가르치나요? 학폭 아웃'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특정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학교 교사 B씨가 마치 학교폭력을 조장·방관한 것처럼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A씨와 B씨의 초등학생 자녀들이 학교에서 싸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A씨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당시 B씨가 해당 고교에 재직 중이라는 점과 특정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명예훼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해당 고교 교직원 중 유일하게 ○○○ 차를 운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교사인 피해자의 자질이나 태도를 문제 삼으려 피켓 문구를 기재했다고 한 점 등을 보면 명예훼손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