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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알고보니]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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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전 예방을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들이 이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경영을 위협하는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여당은 이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미뤄주자는 법안을 지난 9월에 냈습니다.

중소기업은 법안을 준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어, 시행된다면 범법자 양산과 기업 도산이 우려된다는게 주된 이유입니다.

◀ 기자 ▶

중소기업이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준비 내용이 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목표 설정,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 배치, 시설과 장비 마련 등입니다.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법이 아니어도 안전을 위해 갖춰야 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열악한 환경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을 배려해, 준비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게다가 준비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 초 각종 지원책도 내놓았는데요.

안전 체계 컨설팅 1만6천 곳, 위험성 평가 컨설팅 1만 곳, 관련 교육은 14만 곳에 이릅니다.

[문은영 변호사]
"실제로 뭐가 힘들고, 어느 부분에 비용이 드는 걸 감당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법을 유예해 달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죠."

◀ 기자 ▶

중대재해법이 범법자를 양산하는지는 이미 2년째 시행되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들의 사례를 따져봤습니다.

지난 8월 말까지 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수사한 사건은 408건인데요.

이 가운데, 검찰로 넘어간 건 83건, 이중 검찰이 기소해 재판으로 간 건 25건에 불과합니다.

재판 결과가 나온 건 8건인데, 7건이 집행유예였고, 실형은 딱 한 건으로 징역 1년이었습니다.

범법자를 양산하기는 커녕, 늑장 수사와 소극적인 기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시행을 더 미룰 게 아니라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392명.

이 가운데 80%인 312명이 중대재해법 시행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조민우/자료조사 : 도윤선, 김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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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조민우/자료조사 : 도윤선, 김서하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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