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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비명 "野경선, 주소지 옮기면 조작 가능"…작전세력 개입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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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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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일 총선기획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돌입한 가운데 비명계를 중심으로 지역구 경선 단계에서 ‘작전세력 개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5월 확정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선에서 권리당원과 ARS(안심번호 선거인단)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구축돼있어 공천 학살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RS 여론조사는 통신사 청구요금 주소를 기준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유권자가 당선 혹은 낙선시키고 싶은 후보 지역으로 청구지를 바꾸면 해당 지역에서 투표가 가능해진다는 게 비명계의 논리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비명계는 “사는 곳과 투표하는 곳이 달라 경선이 왜곡된다”(윤영찬) “단순히 청구지를 옮긴 사람도 유죄냐”(박용진) 등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이같은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월 전주지방법원은 한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요금 청구지 주소를 바꿔 여론조사에 참여한 공모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업무 방해로 각각 징역 6개월, 1년, 1년 6개월 등을 처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죄 선고 이유로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변경을 통해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고, ARS 투표 전화를 수신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당 선거구의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고 적시됐다.

같은 달 전주지법에서도 피고인 22명이 비슷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하지만 친명계는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1000명을 결집하려면 작전을 펼치려는 지역구 주소를 최소 350개 확보해야 한다. 최소 1년은 작정해 조직해야 하고, 강성 지지층이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별(SKT 50%·KT 30%· LGU+20%) 비율과 응답자 연령 비율을 균등 배분하게 돼 있어,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점도 불가능의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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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돌리고 있는 제 22대 총선 친명 후보 명단.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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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유능한 민생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 ‘끊임없이 혁신하는 정당’이라는 세 가지 컨셉을 내세우며 선대위 구성 시점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선출직 공직자평가 하위권에 부여하는 감산 규정을 강화해 하위 10%까지는 40%, 10~20%까진 30%,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하자는 김은경 혁신위 안도 다루기로 했다. 한병도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감산 폭 확대에 대한 당내 반발과 관련해 “내부 상황과 국민적 눈높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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