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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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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가주차장 1주일 막은 차주 집행유예…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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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천 상가 주차장 1주일 막은 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1주일간 차량으로 막은 40대 차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A(45)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적법하고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이 있는데도 피고인은 극단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을 써 죄가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차량을 방치해 상가 입주자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수의 피해를 야기했다"며 "피해자인 상가관리단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의 항소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6월 22∼28일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맞섰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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