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무부, 김길수 현상금 1000만원으로 상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도주한 김길수(35)의 현상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법무부는 6일 현상금을 1000만원으로 올린 내용과 김씨의 추가 사진을 담은 세 번째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됐던 김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지난 1일 구속됐고, 다음날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때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복통을 호소해 수감 당일인 2일 오후 8시30분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라고 그는 4일 새벽 6시20분경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환복 후 도주했다.

병원을 빠져나온 김씨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경기 의정부시로 이동해 여성 지인을 만난 뒤 오전 8시쯤 다시 택시를 타고 양주시로 이동해 자신의 친동생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김씨는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인근에서 사우나를 했다. 오후 12시30분께 서울 당고개역으로 이동한 김씨는 역 근처 식당에서 국수를 먹었다. 이후 김씨의 동선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김씨가 푸른색 상하의를 입고 CCTV에 찍힌 사진을 공개했던 법무부는 전날 베이지색 상하의로 갈아입은 김씨의 사진을 추가 공개하며 500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