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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성폭행한 충남 지역의 한 국립대 전 교수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는 상고 마지막 기간인 지난 3일까지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하지 않았다.
A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A씨에게 선고됐던 징역 6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의 별장에서 제자인 20대 B양이 만취해 잠들자 2회에 걸쳐 간음하고 2번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다른 피해자 C씨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인 12월 12일 B양은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이 사실을 파악한 대학 측은 대책 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7명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된 피해자를 약 2회에 걸쳐 간음하고 추행했으며 엄청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학생에게 총 2억원의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거듭해서 탄원하는 등 일방적인 형사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없다”라며 “갓 성년이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간음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내용이 매우 불량하며 수사 기관에서 원심 법정까지 진지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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