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주차 다툼 하다 '길막'…업무방해 약식기소됐다 재판받고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차 다툼 끝에 상대방 차량을 막아 운전하지 못하게 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된 40대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올해 4월쯤 서울 서초구의 한 붐비던 주차장에서 벌어졌습니다.

A 씨는 주차 자리를 물색하다가 마침 한 차량이 빠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주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A 씨 앞에서 운전하던 B 씨가 잽싸게 후진해 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A 씨는 "내가 주차하려고 10분이나 기다렸다. 차를 빼라"고 말했지만, B 씨는 "당신이 나보다 먼저 주차장에 들어와 기다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버텼습니다.

화가 난 A 씨는 B 씨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나갈 길을 막아버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를 뺄 수 없게 된 B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전화해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했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경찰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A 씨는 "내가 변호사를 사든지, 벌금을 내든지 할 테니 사건을 접수하라. (상대 운전자가)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 빼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B 씨는 한 시간가량 차량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A 씨의 행동이 위력으로 B 씨의 자동차 운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직 상태인 B 씨가 개인적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했던 것인 만큼 '업무'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근거로 해 계속해서 종사하는 사무나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길을 막은 것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운전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