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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단독] 사찰 우려에 국정원은 폐기…경찰은 30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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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공무원은 임용에 앞서 국가기관이 신원조회를 합니다. 3급 이상은 국정원이, 4급 이하는 경찰이 맡고 있는데, 사찰에 악용될 수 있어서 파기하는 국정원과 달리, 경찰은 30년 이상 이 자료를 보존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가공무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신원조사는, 임용 예정자의 재산과 범죄 경력, 친교 관계, 인품과 소행 등 내밀한 14가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