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중대장 요구로 팔씨름하다 병사 골절…"군검찰 불기소는 부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군 복무 중인 병사가 중대장의 요구에 팔씨름을 하다 팔이 부러졌지만 군 검찰 수사에서 중대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제대 후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 중대장인 김 모 대위는 올해 2월 당시 상병 이모 씨에게 팔씨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씨는 수락하고 팔씨름하던 중 오른팔 상완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 씨는 다음 달 과실치상 혐의로 김 대위를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육군 수사단에 제출했습니다.

이 씨 측은 중대장이 병사 지휘권을 이용해 팔씨름하자고 압박했다며 강요죄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팔씨름을 좋아하는 중대장이 지속해서 팔씨름하자고 강요했으나 이를 줄곧 피하던 이씨가 사건 당일 눈치가 보여서 거절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팔씨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월 전역한 이 씨는 체육 관련 학과를 다니다가 입대한 상황이라 군 생활 동안 부상을 극도로 조심했으나 이번 사고로 전역 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대위 측은 팔씨름을 강요한 일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부대 관계자들은 군 수사에서 당시 팔씨름을 강요하는 분위기도, 이씨의 명확한 거절 표현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더욱이 이 씨의 골절은 김 대위가 팔씨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위가 힘으로 상대를 찍어누르기 같은 무리한 행동을 해서 골절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게 김 대위 측의 설명입니다.

군 검찰은 지난 8월 김 대위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중대장에 대한 부대 자체 징계나 인사 조처는 없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부대 공식 행사였다면 '부대 관리 소홀' 등 사유에 해당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 측은 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hyunsi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