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3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내년 10월25일로 예정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점검했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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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가 전산화하면 보험소비자들은 서류를 일일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요양기관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곧바로 내역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에 가입한 약 4000만명이 절차 불편으로 인해 미청구한 보험금을 연 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전산화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소비자 권익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산화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요양기관의 수만 약 9만8000곳에 달하고 여기에 30여개 보험사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금융당국은 관련 시스템이 일정수준 갖춰진 중·대형 병원을 우선 연결하고 의원·약국은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 단계적으로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약 6000곳의 병원에 대해서는 내년 10월25일, 의원·약국 9만2000곳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25일에 전산화를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의료정보 악용을 우려하는 의료계와도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전송대행기관 선정 등 사안에 대해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전송대행기관 선정을 반대하고 있다. 심평원이 민간 실손보험 자료를 들여다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오랜 협의를 거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TF) 참석자들은 내년 10월 예정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향후 추진 필요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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