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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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의 주식을 3만8000여차례 조종해 2789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일당은 110여 개 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올해 초 말 주당 5800원 가량이던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 9월 5만원대까지 치솟아 연초 이후 약 73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해당 종목은 지난달 18일 거래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가 지난달 26일 해제됐으나 이후 6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윤씨 등 4명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등 범행 전모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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