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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놓고 각국 미디어 그룹의 경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영방송에 대한 경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방송의 독립성 구현을 명분으로 재허가·재승인 때 민영 방송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소유·경영 분리' 조건은 방송법에 뒷받침할 규정이 없어 대안이 필요하단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는 대신 심의와 평가 등 기능을 활성화해 글로벌 콘텐츠 전쟁에서 민영방송사가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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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방송 경영규제,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 토론회 (왼쪽부터) 김상순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환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장,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공법학회(학회장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영방송 경영규제,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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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가장 주목받는 K콘텐츠의 생산 기지로서 우리 미디어 콘텐츠 글로벌 거대 자본이 장악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OTT 시장에서 자칫 이들의 하청 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민영방송사를 비롯한 미디어콘텐츠 사업자들이 글로벌 OTT와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권 의원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이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방송사의 소유와 경영 분리라는 낡은 규제가 민영방송사들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초법적인 재허가, 재승인 조건들이 글로벌 시장을 뛰어야 할 국내 민연방송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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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를 맡은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과 민영방송이 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받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민영방송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방통위가 재허가·재승인 때 부관을 통해 노동문제에 까지 개입하기도 했다"면서 "민영방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일부 (재허가) 조건과 권고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우리 방송·미디어 업계가 글로벌 경쟁 상황 속에서도 발전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민영부문의 자율성이 증진되어야 하고, 경영규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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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참석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주제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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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의 사회는 차기 한국공법학회 회장인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가 맡았습니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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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개념이 법적으로 당위적 개념이 아니라, 상법상 주주와 경영자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방송법상에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2004년·2013년 민영지상파 재허가와 2020년 SBS 재허가·2021년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에서 '소유·경영분리' 조건이 부과된 것과 MBN 재승인 당시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 혁신 방안을 종사자 대표의 의견 및 경영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한 사례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소유와 경영 분리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할 경우 명확한 목적이 불분명하여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부관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행정청이 행정 작용을 할 때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또 해외에도 방송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는 법적 개념이나 의무 규정은 없다며, 법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재허가 조건 사용은 지양하고 대신 방송 심의와 방송평가 등 기능을 활성화해 다매체 융복합시대에 있어 민영방송사가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방통위가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부과할 때 목적을 명확히 하고 △위법적 조건 사용 대신 매년 진행되는 방송 평가의 활용도를 높여 공익성과 공공성, 공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공영과 민영방송에 구분 없이 적용되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공적 책임 개념을 재해석해 민영 방송의 유연함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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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방송 경영규제,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 토론회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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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방송사 소유·경영 규제는 보도 기능 보유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강하게 적용되어 왔으나, 지상파 등 레거시 미디어 사업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추가 완화가 재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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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정부의 미디어정책이 방송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여길 뿐 진흥해야 할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보지 않아 왔고, 특히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부관을 통해 방통위가 민영방송사에 강제하는 건 방통위 재량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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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헌법이 요구하는 규제는 비례원칙에 따라서 최대한의 규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균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규제라면서, 경영자의 경영을 제한하여 얻는 공익적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방송의 균형성이나 객관성 및 다양성을 보장할 완화된 제한 수단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순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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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순 법무법인 클라스의 김상순 변호사는 과감한 설비투자나 고용의 파격적 확대 등은 전문경영인이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철학과 집념이 필요한 영역이며, 그런 점에서 소유·경영의 분리에 대한 국가 개입의 문제는 해당 산업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과 해당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환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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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 대해 김성환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정책과장은 2000년 통합 방송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제도는 방송의 공익성 강화 및 방송 산업 활성화에 기여해 왔지만, 방통위는 국정과제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부가된 조건, 법령·가이드라인 준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조건에서 제외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병남 기자 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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